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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들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맥팔랜드 사건

by 고속도로껌팔이 2020. 3. 5.

 

2000년 2월 9일 주한미군 미8군이 독극물을 정화처리하지 않은 채 한강에 무단 방류한 사건

 

2000년 2월 9일 용산 미8군 미군기지 영안소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영안소에서 근무중이었던 미 육군 민간부 근무원이었던 앨버트 맥팔랜드(Albert Mcfarland)는

영안소에서 근무중이었던 한국인 직원에게 명령을 한다.

 

그 명령은 시신처리 방부처리제로 쓰이는 독극물 '포름알데히드' 470병(약 223리터이다.)를 정화처리하지 않은 채

영안소 싱크대 하수구에 방류하도록 지시를 내린다.

 

하지만 명령을 받은 한국인 담당자는 독극물이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물론

암과 출산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며 명령을 거부했지만

맥팔랜드는 욕설과 함께 담당관을 나무랐고 결국 포름알데히드 약 223리터는

정화처리가 되지 않은채로 한강에 흘러들어갔다.

 

맥팔랜드 사건은 5월 15일 미8군 34사령부에 보고가 되었지만

'포름알데히드'는 물에 희석하게 되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실제 집행자는 포름알데히드를 집행처리 후

두통과 메스꺼움 등으로 3주의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격분한 용역 노동자들은 방류 사실을 '녹색 연합'에 제보하게 되었고

녹색 연합은 해당 사건 조사 과정에서 미군이 방류한 포름알데히드의 일부를 확보했고,

방류하는 사진과 관련된 여러가지 자료들을 입수했다.

 

2000년 7월 녹색 연합은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토마스 슈워츠' 와 '앨버트 맥팔랜드' 부소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과 법무부는 사건에 대한 기소를 미루고 미루다가

다음 해 2001년 3월이 되어서야 맥팔랜드를 포름알데히드 무단방류지시 혐의로 500만원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기소가 된 이후에도 앨버트 맥팔랜드는 

 '미군이 공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형사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의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을 핑계로 삼으며 법정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거부했다.

결국 1심은 당사자의 출석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앨버트 맥팔랜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를 받은 후에도 맥팔랜드는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을 계속 주장했고

재판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맥팔랜드는 항소 만료 시한 하루를 남기고 항소를 했으며 기소된지 3년 9개월만에 

항소심 법정에 처음으로 출두했다.

2005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은 맥팔랜드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맥팔랜드 사건은 맥팔랜드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선 효순 사건과 함께 반미감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형성되었다.

 

맥팔랜드 사건은 봉준호 감독의 '괴물' 에서도 등장하는데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 방류함으로써 돌연변이 괴물이 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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